홍콩 가톨릭교구가 중국 정부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서에 최근 서명했다.
(Photo : Unsplash/Han Min T) 홍콩 가톨릭교구가 중국 정부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서에 최근 서명했다.

오는 6월 28일에서 30일(현지시간)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0차 회의’를 앞두고, 홍콩 가톨릭교구가 중국 정부에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서에 서명했다고 22일(현지시간) 아시아가톨릭뉴스(UCANews)가 보도했다.

이 공개서한서에는 홍콩 가톨릭교구 산하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한 86개 인권 및 사회정의 시민단체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개서한서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한 것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위협하며, 특히 고위성직자들을 물론 가톨릭 신자들을 박해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홍콩 시민사회와 국제 인권단체 등에도 큰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체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18∼20일 회의에 이어 일주일 만인 28∼30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을 논의할 계획으로,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중국 지도부는 홍콩보안법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려고 하며, 대중이 이 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시간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통상 중국 법률은 입법 전 30일 동안 대중에 공개해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 홍콩 정부는 이를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과 더불어 홍콩특별행정구 장관인 캐리 람을 의장으로 하고 법률들을 감독할 중국 대표를 포함하는 새로운 고위급 위원회가 구성된다.

매체는 중국이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으며 50년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언급하며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이 직접 만들어 홍콩에 적용한 것이고, 실행에서도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홍콩의 일국양제는 급속히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