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인파들.
(Photo : 기독일보) 2018년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인파들.

서울시 공무원 17명이 지난해 5월 7일 발표했던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으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서울시 상임·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15일 ‘2019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성명서에서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 한다"며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에 반대했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성명서와 부연 설명의 음란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퀴어문화축제의 주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그들이 하는 행위 또는 표현의 음란성・퇴폐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거 없이 단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로 인해 일반시민은 성소수자 집단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할 소지가 높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성소수자 집단에 차별이나 혐오를 유발하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성명서 내용 중에는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됩니다’라는 표현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음란’, ‘선정’, ‘퇴폐’라는 단어의 반복적 사용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제양규 교수(한동대)는 “실제 퀴어행사에 참석하면 최근 개선이 됐다고 해도 문구나 물품이나 사람들의 복장이나 노출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행동이나 태도, 문구 등이 일반인들이나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음란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했다.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도 “서울광장은 남녀노소 모두가 사용하는 곳이고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퀴어행사가 진행되면 열린 광장이 닫힌 광장이 된다. 광장 목적에 위배 된다”고 했다.

특히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침해인가? 합리적으로 비판한 것을 차별·혐오라고 막으면 안 된다. 서울시 공무원 17명의 성명서는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은) 친동성애적 시각에서 나온 편향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는 “(퀴어축제에서) 말이 안 되는 옷차림을 하거나 소위 말하는 성인용 자위기구, 콘돔, 여성성기 모양의 쿠키 등을 팔기도 했다. 옷을 벗어서 직접 성기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음란성이 없다는 것은 형법적으로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그곳이 일반 아동들이 가서 볼 수 있는 행사인가? 퀴어축제 측은 19세 이하 출입 제한도 안 했다. 아이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본다면 대한민국 부모 중 어느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의 입장에서 음란을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 측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이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식과 손자들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냐고 반문하고 싶다"며 "만약 있다고 말하면 그 부모가 이상하다. 일반 학부모들도 퀴어축제를 보면 경악한다. 아동들이 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아동 학대다. 일반 사람들도 (퀴어축제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만한 사항"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그분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퀴어축제 반대) 의사표현을 한 것이다. 그들의 가치관은 무시되어야 하는가? 옳지 않다. 서울시 측은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 다수의 정서와 도덕을 역차별 하고 있다”며 “동성애가 신성시 돼야 할 이유가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 측이) 이런 관점을 공무원이 표현했다고 이를 차별과 혐오라고 말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서울시 측이 사람에 대한 비판과 행위에 대한 비판을 헷갈려 하고 있다. 동성애의 비도덕성을 지적하는 건 혐오표현이 아니”라며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은 잘못됐다. 동성애 비판을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덧씌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동성애는 폐해가 많은데 이런 행동에 대한 비판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정서적으로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며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보건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