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중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촉구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입수한 유럽의회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럽의회 의원들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홍콩 보안법이 중국-영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중국을 제소할 것을 결의했다.

1984년 영국과 중국이 체결한 홍콩반환협정은 홍콩 주권반환 이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는 등 일국양제의 기본 정신을 담았지만, 중국이 이를 무시하고 홍콩 자치에 대한 간섭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유럽의회 측의 입장이다.

유럽의회는 “홍콩보안법 문제를 이번 EU-중국 정상회의의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오는 9월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상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채 미뤄졌다.

또한 유럽의회는 EU에 영국처럼 홍콩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재촉했다. 영국은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 여권을 소유한 3백만 홍콩인에게 시민권 부여를 약속했다며 EU 회원국들에게도 “홍콩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SCMP는 이날 EU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 같은 움직임에 쉽게 착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하면서도 이는 홍콩 보안법에 대한 EU의 강한 반감의 증거라고 보도했다. 이어 문건의 내용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문건이 최종적으로 완성돼 공식적으로 발표되더라도 구속력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