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反인권·反민주·反문명적 행위’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교모는 “지난달 29일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는 약칭 ‘홍콩 국가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홍콩 보안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실제 명칭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라며 “이 결정은 다음달 6월에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결정은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금지·처벌하고, △분리독립, 전복, 테러리즘, 외부 세력과의 공모 행위를 금지하며, △중국 정보기관의 홍콩 내 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안보 교육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결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홍콩 경찰의 지휘권을 인수하고, 중국 공안이 그 권력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적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법제화됨으로써, 홍콩은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라 보장되는 체제적 자율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단순시위도 처벌 가능하여 사실상 대규모 시위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되며 △민주 인사의 선거권 박탈로 汎민주 진영을 박해할 것이고, △반중 인사는 마카오, 신장, 티벳 등에서 보듯이 장기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과 극단적 인권 탄압을 받게 될 것이며, △중국 정보기관 상주로 반중 인사에 대한 감시와 검거가 자행될 것이고 △보안법의 입법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됨으로써 홍콩인의 자치권이 부정되고 ‘일국양제’ 원칙이 형해화(形骸化)되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한민국 정교모는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결정이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폭거임을 고발하고, 인권·민주·문명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와 지식인·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이 결정의 법제화에 반대할 것을 결의 한다”며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법’ 결정은 이미 홍콩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인권(기본권)’을 심대하게 유린할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反인권 결정임을 선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법제화될 경우 ‘홍콩 보안법’은 ‘홍콩 기본법’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며 “특히 동법 제28조 ‘홍콩 주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범 받지 아니한다’와 ‘홍콩 주민은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적인 체포·구금·감금을 당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적으로 주민의 신체를 수색하거나 주민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민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거나 불법으로 주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反인권 결의가 결단코 법제화되어서는 아니 됨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결의는 이미 홍콩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민주적 자치권을 심대하게 제약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 이번 결의의 反민주성을 규탄하고 고발한다”며 “‘홍콩 기본법’은 제25조에서 ‘홍콩 주민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제26조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永久) 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제27조 ‘홍콩 주민은 언론·신문·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결사·집회·여행·시위의 자유가 있고 노동조합과 파업을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홍콩 기본법’은 ‘일국양제’의 원칙에 따라 ‘공산당 독재’가 아니라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립된 권력구조에서 고도(高度)의 민주주의적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결의의 법제화는 홍콩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자치가 중국 공산당의 공안통치에 의해 억압되고 종식되는 것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의 ‘홍콩 보안법’ 결의는 영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홍콩 반환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홍콩 기본법’ 규범, 그리고 국제사회와 홍콩인에 대해 중국 스스로가 공언한 ‘일국양제’의 약속이 파기되는 反문명적 폭거임을 규탄한다. 인류는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약속(합의)을 통해 문명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약속(합의)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보편규범은 인간과 인간,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시민법’·‘만민법’과 ‘민법’·‘국제법’의 뿌리 깊은 법의 정신이자 원리이며 문명의 금언(金言)”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홍콩인과 영국 및 국제사회에 대하여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이 결의는 反인권, 反민주의 폭거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명에 反하는 야만적 도발인 것”이라며 “홍콩은 당초에 약속된 바와 같이 2047년까지 ‘일국양제’의 법적 · 정치적 · 문명적 원칙에 의하여 인권과 자주가 보장되고, 그로써 중국의 체제진화와 세계화를 견인하며,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시장경제의 선진문명을 중국에 유입시키는 개방과 진화의 관문(關門) 역할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우리는 금번 중국 전인대의 ‘홍콩 보안입법’ 결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법제화되어서는 아니 됨을 천명한다. ‘홍콩 보안입법’이 실현되면, 그것은 홍콩인에게 부여된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함으로써 결국 시진핑의 중국이 공산당 전체주의 독재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중국공산당 보호법’으로 화할 것”이라며 “14억 중국인민은 ‘중화문명’의 영예와 각고의 노력으로 이룬 G2의 자부심을 걸고, 홍콩이 인권·민주·문명의 향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의 ‘홍콩 보안입법’ 추진에 결연히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단순한 중국 국내법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홍콩의 장래를 넘어, 인류사의 재앙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며 “지금은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의 첫 단락과 마지막 문장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 행동하여, 오늘의 사태가 야기할 수 있는 인류사의 재앙을 막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했다. 다음은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첫 단락과 마지막 문장이다.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 평화의 기초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활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할 권리는 없다.”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보안법 입법에 관한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 뉴시스)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 보안법 입법에 관한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