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하면 전 목사가 받는 혐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이다. 그가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했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혐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치 자금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유권들이 있다”며 “(전 목사의 경우)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전 목사가 2014년 제49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총회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위조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된 내용만 봐도 고발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며 “졸업증명서 등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달 20일에 보석으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