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지역 오클랜드 크리스천 교회는 지난달 28일 알라메다 카운티 공중 보건국의 교회 불평등 대우에 이의를 제기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시작했다.

카운티 보건 당국은 인가받은 학교는 실내에서 25명까지 졸업식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오클랜드 크리스천 교회 담임 목사인 토비 몽고메리(Tobey Montgomery) 목사는 카운티의 결정에 대하여 교회에서도 동일한 규칙을 이용해서 교회도 모일 수 있도록 서안을 보냈다. 왜냐하면 오클랜드 크리스천 교회에서 운영하는 부설학교인 패튼 아카데미 역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공식 인가받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고메리 박사는 "학생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이정표와 같은 일반 졸업식을 카운티에서 허락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지역사회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또 다른 집회(예배)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교회는 카운티 보건당국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자 태평양 법률협회 상임 변호사인 케빈 스나이더(Kevin Snider)를 통해 보건 당국의 책임자인 에리카 판(Erica Pan) 박사에게 지침에 따리 실내에서 졸업식을 거행할 것이며, 교회역시 같은 규칙에 따라 주일 예배를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보건당국 책임자인 에리카 판 박사는 서신을 통해 졸업식도 교회 예배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태평양 법률협회 스나이더 변호사는 "이것은 법치주의가 아닌 공무원들의 관료적 만행"이라며 힘주어 말했다.

태평양 법률협회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국의 불평등한 행동은 위헌뿐만 아니라 종교 집회 대 일반 집회에 대한 노골적 편협과 차별을 보여준다"며 "이런 터무니없는 행동은 아무런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오클랜드 크리스천 교회는 1944년 오클랜드시에 설립됐으며 하나님 교회 소속 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