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일명 QR코드를 통한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월 31일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책임자가 모인 자리에서 ‘감염 발생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목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대한 신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간, 서울·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서 시범 도입되며,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다중이용시설이 해당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도서관, 영화관 등을 비롯해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도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단란주점(클럽, 룸살롱)·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음식점 등 8개를 고위험시설로 분류했다. 이들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10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외의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판단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방문자들은 어플리에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석을 확인한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다중이용시설과 QR코드 발급회사,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개인 식별 정보를 방역당국이 확인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교회는 의무 사용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자체적으로 이미 QR코드를 사용해온 교회들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이미 당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여러 차례 마찰을 겪었던 기독교계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예배 통한 확진자 드물어… QR코드 도입 필요성 의문”

자체적으로 이미 QR코드를 사용해온 교회들도 있다.
(Photo : 열린교회 제공) 자체적으로 이미 QR코드를 사용해온 교회들도 있다.

기독교학술원장 김영한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민첩하게 신기술로 대응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영역, 특별히 개인정보를 정부가 소지하게 되는 것은, 자칫 전체주의 사회의 특징인 국민의 주권에 대한 통제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가 지나치게 국가의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유주의 국가일수록 국가의 권력은 작아지고 국민의 권력이 확대되는 게 이상적이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각 개인과 기업, 사회의 구성단체가 자율권을 갖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회와 연관된 확진자 발생에 대해선 “그동안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상당히 조심히 해왔다. 교회들의 규모에 비해 이 정도라면 상당히 노력한 것이다. 소규모 발생한 것으로 교회 전체를 표적 삼아 누명을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항상 돌발적인 사건은 발생할 수 있다. 고쳐가는 노력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대처 과정에서 경기도 측과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왔던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는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자체적으로 QR코드를 도입했다. 신원 조회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확진자 출석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늘 이야기해 왔지만 지금까지 교회는 세상에 앞서 그 누구보다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 “(QR코드는 교회에) 강요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시 정부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왔던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도 “교회는 아직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에 아직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에 QR코드 도입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