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 종교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Photo : Unsplash/Anthony DELANOIX)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 종교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해 종교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1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최고행정법원은 “정부가 10명 미만의 일반적 행사는 허용하면서 종교 단체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에게 ‘종교단체 모임 전면 금지령’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마크롱 정부는 오는 8일 내로 금지령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20명으로 제한된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종교 모임은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6월 2일까지 이와 같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 공화당 브뤼노 르타이오 상원의원(Bruno Retailleau)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희소식”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봉쇄조치를 대폭 완화한 프랑스 정부는 수도권(일드프랑스), 오드프랑스 등 4개 광역지방을 코로나19 '적색' 위험지역으로 남겨두고 일부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2일(현지시간) 오전 8시 기준 약 14만여 명이며, 사망자 수는 2만 8천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