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부 담당 주성철 목사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삶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크리스천 가운데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크리스천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두려움 때문에 물건 '사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이들은 매주 일하며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런 일을 통해 그나마 저축해 놓은 것까지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나라에서 개인에게 생활 보조금을 나누어 주었지만, 아직도 정부에서 전면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 문제는 점점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존중하고 법 위에는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에 대한 권익도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놓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특병 행동 규제를 완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그룹입니다. 물론 틀린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들은 교회나 유대교 회당 그리고 가톨릭 성당을 개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Blue State인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그리고 워싱턴주는 종교 단체와는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건데, 적어도 9월이 훨씬 지나야 이들이 개방할 의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물론 종교 자유에 대하여 과격한 그룹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엇을 요구하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80% 이상이 확진자가 되어 소수는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데모하거나 시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의 건강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동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이란 것을 무기 삼아 종교 탄압을 했을 때 우리는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리건주 주지사는 지금 오리건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위기의 때가 오면 대통령과 주지사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30일간 어떤 법령이라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긴급 상태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각 주 의회를 열어 주 상원, 하원 의원들과 의논해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건의 브라운 주지사는 주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임의 대로 60일간 더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이럴 때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조상으로부터 배우고 몸에 익힌 것이 있는데 정부나 윗사람들을 존중하다 보니 거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 최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게도 권리가 있는데, 내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정부의 공무원, 경찰관, 보안관, 시장 등등과 대화의 통로를 열어 우리들의 생각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 나라가 법치국가 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과격한 행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와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등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Korean-American 정치인들에게 우리들의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의 학부모회와 미국의 학부모회가 전반적으로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서의 학부모회는 그저 학교나 교사들을 돕는 차원 정도이지만, 미국의 학부모회는 이것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학교나 교사들을 돕는 일도 하지만, 학교 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고, 특별 행사에 초청되는 강사 검열, 교과서 선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뜨거운 감자로 나타난 것이 성교육 교과서인데, 산호세 근처의 어느 통합 교육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성교육 교과서가 필요 이상으로 인쇄되어 도색잡지보다도 더 심한 내용과 사진들을 게제해서 이 지역 학부모회가 나서서 반대하여 통합 교육국에서 성교육 교과서를 철회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목회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 협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종교자유, 부모 권리 그리고 시민의 인권옹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도와왔던 법률협회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비영리 단체로 여러분들의 종교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신실하신 크리스천 변호사들을 모아 주셔서 우리 협회와 같은 단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소송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 비용과 기타 비용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신신한 믿음의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그 모든 자료들은 우리 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주성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부 담당자 
714-540-7471, rju@pj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