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Photo : 빌리그래함복음주의협회)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과 커크 카메론(Kirk Cameron) 등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현장 예배로 소송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위해 미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함 목사와 카메룬 목사는 최근 미 사법부 상원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예배를 드리거나 지역의 행정명령에 따라 예배를 재개함으로써 초래된 과실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종교 단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코로나19 경제 회복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약 300여명의 목회자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호 조치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법과 행정명령을 모델로 삼을 수 있으며, 의료 전문가와 보호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영리법인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또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또 종교단체가 단순한 과실 소송으로부터 절실히 필요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퍼스트리버티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가 작성한 이 서한에는 남침례회 알 몰러 신학교 회장, 제임스 돕슨(James Dobson) 목사, 기독교 보수주의 운동가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 TV 전도사 존 토니(John Tony), 라디오 진행자 에릭 메탁사스(Eric Metaxas), 젊은지구창조론자 켄 함(Ken Ham), 스페인 행동네크 마크 곤잘레스(Mark Conzales) 회장 등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보수적 기독교 지도자들이지만, 유대가치연합회 페삭 레너(Pesach Lerner)를 포함한 일부 유대인 지도자들도 눈에 띈다.

서한은 “우리는 미국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 위협을 종교단체 모임에 참석하거나 자선단체 또는 교회로부터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은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과 관련해, 교회나 사역을 비난하는 소송들이라고 명시했다.

또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소송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법적인 방어 비용으로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