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 주성철 목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자유롭게 모였을 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복되고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옆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저 그립기만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드린다는 생각에 억한 감정을 누루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업인 줄 알고 겸손히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 Drive-in 예배와 야외 예배에 대한 이슈가 수면위에 떠 오르면서 많은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합중국이기 때문에 각 주 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지사의 성격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급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연방정부의 조종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은 50개 나라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주 마다 주법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이미 알려진바로 어떤 주는 완전 개방한 주가 있는가 하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처럼 아직도 행동규례를 열지 않는 주도 있습니다.

보통 코로나바이러스 행동 규례를 개방한 주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세척등의 규례를 완강하게 통제하면서 개방한 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곳은 그 행동 규례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 목요 화상 콘퍼런스를 통해 전해진 소식 가운데 두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Drive-in 예배입니다. 다시말해서 주차장 예배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예배는 미구구50개 주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개방했습니다. 그것은 차와 차 사이를 건너뛰게 하고 지역에 있는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자동차 안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많은 미국교회들은 이러한 시설에 많이 익숙해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아 졌습니다. 미국인들은 단파 라디오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맞지 않는 교회에서는 날씨와 비쥬얼의 관례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드라이브인 극장을 대여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 옛날 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드라이브인 극장을 대여해서 수정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있게 받아들여 졌습니다. 물론 그 후에 점차적으로 없어지기는 했지만,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병으로 발빠른 교회는 아직도 남아있는 드리이브인 극장을 대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외예배입니다. 미국의 중 남부 지역이나 인구 밀도가 적은 주들은 이미 야외 예배를 허락했고, 사람들은 피크닉 의자를 동원해서 6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잔디 밭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이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외 예배를 드릴 경우 정부의 제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혹시라도 경찰이 동원되어 모인 사람들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지금 주정부가 완전 개방한 상황이 아니고 또한 이것이 얼마 동안 지연될지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교회 교인들은 2~3 가정이 개인 집에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정해놓은 법 안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가지기 전에 장소에 모든 의자 및 탁자를 세척하고, 모임을 가질 때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모임이 끝나면 모든 의자나 탁자를 세척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실내 예배입니다. 5월 말이면 정부 제재가 좀 풀린다고 하지만, 교회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식품점이나, 은행, 식당, 등등 부분에 넣지 않고 극장과 스포츠 행사와 같은 부분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취미 생활 부분에 넣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교인들은 언제까지 정부가 허락하는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에서 요구한 모든 규칙을 지키며 실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전후좌우 6피트가 아니라 가족단위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함께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친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자취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전후좌우 6피트를 정해 놓는다면 30명이고 40명이고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또한 목회자들에게는 좀 피곤한 일이겠지만 주일에 여러차례 예배를 드린다면 실내 예배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에서는 교회문을 다시 여는 준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기는 주 정부에서 교회에게 문을 여는 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9월이 훨씬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회를 가지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 협회는 절대로 주정부에 대항해서 모임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개방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정부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집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 경찰서나 보안관 사무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이미 연방 정부나 주정부에서는 어느정도 임시 법안이 완화되었지만 각 카운티 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Riverside County, San Bernadino County는 교회가 무을 열어도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L.A. County나 Orange County는 부분적으로는 개방하고 부분적으로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찰서나 아니면 보안관 사무실로 연락을 취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먼저 본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 때 어떻게 교회를 개방할 수있는가에 대한 체크 리스트(Check List)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로드 하셔서 준비하시되 그 내용을 일일히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체크 리스트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크 리스트를 보시게되면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협회 변호사들이 지난 10주 동안 미 50개주의 주 법령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개 교회가 기도하시면서 좋은 시기를 결정하셔서 드라이브인 예베, 야외 예배, 온라인 예배, 심지어는 실내 예배도 구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정부가 지시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세척, 그리고 마스크 사용은 필수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미국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하지 않는가?"란 생각을 절제해 주십시오. 그 대시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념을 통해 정부의 규례를 범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모임을 가지는 결정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 협회가 제공하는 체크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나 목회자가 체포 또는 벌금을 물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교회를 개방했는지에 기준해서 저희 협회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억압하는 경우에는 실력있는 우리 협회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시행한 내용에 근거해서 끝까지 법정공방을 무상으로 도울 것입니다.

주성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 한국부 담당자

문의 : 714-540-7471, rju@pj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