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20 연례보고서 표지.
(Photo : 기독일보)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2020 연례보고서 표지.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가 지난 28일 '2020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부위원장 나딘 마엔자(Nadine Maenza)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4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으며 대상국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현재 미 국무부는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이란,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9개국을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베트남, 러시아, 시리아, 나이지리아와 인도를 추가해 총 14개국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종교 자유에 있어 최악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북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상 북한 정권은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종교와 신앙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취급하며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은 제한하고 성경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 종교 활동 참여가 의심될 경우 체포와 고문, 구타, 처형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에는 8만에서 12만명의 수감자가 있으며 이들은 고된 노동과 영양실조와 학대를 겪고 있다"며 "이 가운데 수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이후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과 한국인 선교사 추방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함과 동시에 미 국무부 내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내 종교 자유 보장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북 제재 완화 혹은 해제는 종교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 정권의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인도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마엔자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에 종교 자유가 가장 악화된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니 퍼킨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의 위원들은 (인도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은 지난 2019년에 328건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보고됐다면서 이같은 공격은 교회를 목표로 폐쇄나 파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작년 기독교 단체인 인도 ADF는 지난 2014 년에서 2015년 사이 인도에서 1천건 이상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인도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포럼(United Christian Forum)은 올해 1월과 3월 사이 56 건의 기독교인에 대한 위협과 78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15개 국가를 '특별 감시 목록'(Special Watch List)에 배치하도록 국무부에 요청했다.

특별감시목록에는 코모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수단, 나이지리아, 쿠바, 니카라과 7개국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이 목록에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및 터키를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C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