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캔자스주에서 교회의 예배를 허용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닷지(Dodge)시 제일침례교회 오르모드(Ormord) 목사와 갈보리침례교회 아론 해리스 목사(Harris)는 지난주 캔자스 주 존 W. 브룸스(John W. Broomes)연방 판사 앞으로 행정명령 면제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브룸스 판사는 교회 폐쇄가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일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행정명령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브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행정명령은 다수의 모임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반면, 일련의 세속적 활동들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를 마련하는데, 그 중 많은 활동이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개인 간 접촉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현재 종교 활동 제한의 전개가 비교 가능한 세속적 활동보다 종교 활동이 더 무거운 제재의 특별한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밝혔다.

CP는 “일시적인 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오는 23일 오전 교회들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캔자스주 로라 켈리(Laura Kelly) 주지사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켈리 주지사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리차드 레비(Richard Levy) 헌법학 교수는 위치타 이글과의 인터뷰에서 “켈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1990년 미 연방대법원은 ‘역경를 다룰 때, 부수적으로 종교 자유나 신앙 생활에 짐을 지울 수 있다고 해도 종교를 특별히 겨낭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종교집회가 다른 집회들과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문서화가 가능하다면, 법원이 ‘종교 집회만을 언급하며 심지어 철저한 조사를 해도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그런 경우에는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현실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