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 정년연구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가 21일 오전 용인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정년 연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나온 ‘정년(만70세) 연장’ 헌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서창원 교수(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 양현표 교수(총신대 신대원 실천신학), 이희성 교수(총신대 신대원 구약학), 김근수 교수(칼빈대 총장)가 발표자로 나섰다.

“정년제, 아예 폐지하자”

먼저 서창원 교수는 “교회를 이윤 창출 기관으로 보는 경영논리가 지배적인 것이 된다면 단순히 고용주의 생산비용 증가, 기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가 연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강제정년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했다.

서 교수는 “목사나 장로 및 안수집사 직분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항존직에 해당된다. 기능적인 측면에선 종신직으로 보아야 한다”며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도 수여받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70세까지만 혹은 75세까지만 해당되고 그 이후로 소명의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년제 도입과 유지의 가장 큰 원인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다보니 일정한 연령 제한을 두어서 그 빈 자리를 젊은 사람들에게 위임하자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그러나 성경에서 모세가 120세까지 일할 동안 청년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모세를 향해 속히 물러나주기를 바란 적도 요청한 적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론의 반열에 따른 제사장들은 나이 제한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들인 왕과 선지자에게도 나이 제한이 없었다”며 “신약성경에서의 감독과 집사 자격에 대한 논의를 보아도 나이 제한을 둔 규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절벽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정년제 연장 문제를 이왕 논의할 바에는 이참에 정년제 폐지 문제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함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또 “정년 연장보다는 폐지하되 목회자의 입장과 개교회의 형편에 따라 총회 혹은 노회 내에 가칭 ‘목회연장문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심의해 (목회 연장 여부에 대한) 결과를 교회에 통보해 수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즉 “70세가 되지 않았어도 은퇴를 바라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회중도 조기 은퇴를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남아서 목양해 주기를 바라는 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연장문제 조정위원회’가 심사숙고해 정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서 교수는 “지금도 개교회가 목사의 결격사유(윤리·도덕적인 흠이나, 탈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할 경우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임을 압박할 때)가 있을 때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는 방안을 노회나 총회가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정년이 필요한가”라며 “오히려 법제정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라고 했다.

 “조만간 목사 수 부족 예상… 정년 연장 필요”

양현표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Photo : 기독일보) 양현표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이어 ‘목사 정년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양현표 교수는 우선 정년 연장에 대한 주요 찬반 주장들을 정리했다. 먼저 찬성의 근거는 ①늘어난 평균수명 ②저출산 고령화 ③건강지수 개선으로 인한 육체노동 가능 나이 상향 ④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성경 ⑤시골 교회 폐당회 방지 ⑥목회자 수 감소 등이다.

반대의 근거는 ①교회의 노화 ②대부분 직업의 정년이 60 전후이므로 사회적 상식과 공공성에 어긋남 ③차세대에 주어질 기회 박탈 등이다.

양 교수는 “두 입장 모두 나름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찬성하는 견해는 대체로 데이터와 현실에 근거한 주장임에 비해, 반대하는 견해는 대체로 명분과 감성적 접근에 의한 주장이라는 점”이라며 “특히 차세대의 기회 박탈이라는 입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정년 연장 반대를 위한 관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데이터에 근거할 때 현 상태나 앞으로 수년 후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는 데 다소 논리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총회에서 55세 이상이 56%이며 54세 이하가 44%다. 심각한 사실은 44세 이하의 젊은 목사가 전체 목사의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며 “인구감소의 영향과 더불어 신학교 지원자의 감소 등이 결과로 나타난 구조이다. 55세 이상의 담임목사는 전체 목사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 분포는 총회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가 된다. 조만간 목사 수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요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그는 “지금의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향후 10여 년 전후부터 목사 부족 사태가 올 것이다. 따라서 총회의 균형 잡힌 목사 수급을 위해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지 정년 연장이라는 단기적 처방 외에도 다방면에 걸쳐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마지막 발표자였던 김근수 교수도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정년제는 오늘날 노년기라는 다양하면서 확대 및 연장 중인 연령대라는 현실적 인식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생애주기별 구분에 의한 노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했다.

“연장·축소보다 현행 유지하되 교회별 탄력 적용도”

또 연장이나 축소 등 어느 특정 방향만을 고수하기보다 개교회 자율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외 주요 교단의 목회자 장년제도 비교 연구-목회자 장년이 본 교단에 미치는 영향 및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희성 교수는 “정년에 관한 것을 다룰 때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개교회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며 “전체 교단의 일률적인 정년 연장 혹은 축소가 아닌, 현 정년을 유지하면서도 각 개교회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목회자의 정년을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년연구위원회가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제104회 총대 1,568명 중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4.89%(360명)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43.39%(348명)는 현행유지, 11.72%(94명)는 정년을 낮춰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총대 절반 이상인 55.11%(442명)가 사실상 정년 연장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