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위원장이 미국 내 몇몇 지역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인정하는 올바른 한계선들(right boundaries)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교회를 폐쇄 혹은 감시하기 시작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벱티스트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어 위원장은 최근에 쓴 칼럼을 통해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교회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이나 과열된 언사를 하지 않으나, 몇몇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는 코로나 이후 미국 내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몇몇 사례라고 지적했다.

3월 중순부터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온라인 동영상이나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설교를 듣는 '드라이브인(drive-in') 예배 형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미국 루이즈빌시의 시장 그렉 피셔(Greg Fischer)는 부활절을 며칠 앞둔 지난 10일에,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러 교회 주자창에 온 차량들의 번호판을 경찰이 녹화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러자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반대와 교회의 소송이 이어졌다. 연방판사는 루이즈빌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부활절 공동 기념행사를 불법화 했다(criminalized)”며 이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위헌(beyond all reason, unconstitutional)”이라고 판결했다.

무어 위원장은 자신의 컬럼에서 루이즈빌 시장의 조치에 대해 “종교나 기독교 예배를 타겟삼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매우 어려우며, 켄터키 주는 여전히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로 술을 사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합법적인 '드라이브 스루’ 술을 마실 수 있다면, ‘드라이브인(drive-in) 예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도자들에게 “언어 사용에 있어 신중해야 하고 설명 또한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게는 공공 모임에 제한을 둘수 있도록 (법을)적용하거나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정책이 교회나 종교 단체를 타켓으로 하거나 지목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며 “그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unconstitutional violation)’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는 의회가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 등을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캔터키 주지사인 앤디 베셔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허용하지 않는 주 정부 관리자들을 지지한다’고 말하자 이 주의 법무부장관인 대니얼 캐머런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캐머런은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다른 단체들과 비교해 종교 단체가 차별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빌주의 시장 에릭 시몬스와 시의회는 7일 ‘교회 예배 참여와 드라이브인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템플 침례교회 예배 도중에 차 안에 앉아 있던 사람들에게 1인당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템플 침례교회와 킹제임스 성서교회는 이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