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목사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집회 금지 등 교회에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고소에 나섰다.

13일자(현지시간) CNN 보도를 인용한 뉴시스(Newsi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센트럴 미국연방지방법원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어 베세라 주 법무장관, 주내 일부 카운티 당국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 현지 교회 목사인 딘 모팻, 브렌다 우드, 패트릭 스케일 그리고 교인 웬디 기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택 격리령 등 캘리포니아 주가 내린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19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자택 격리 명령을 내렸었다.

원고들은 이 명령이 종교·연설·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원고 중 한 명인 모팻 목사에게 행정 명령을 위반하고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벌금 1,000달러(약 121만원)을 물렸다.

앞서 캘리포니아 소재 샌버너디노 등 일부 지역은 모든 예배를 온라인 형태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교회에 한해 벌금 1,000달러 또는 최대 90일 구금을 부과한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 주는 예배를 원할 경우 신도들 간 접촉을 막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현장 예배를 허용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지난 12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인 6피트(약 183cm)의 이격거리를 유지한 현장 예배는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가 현장예배 제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새크라멘토 소재 한 교회는 현장예배를 드리다가 교인을 포함해 7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