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설교 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10명의 목회자(장로 1명 포함)를 고발한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을 고발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위반, 같은 법 제156조 (무고죄) 위반이다.

당은 6일 서울서부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김용민은 피해자들이 목사와 장로로서 예배 중 발언을 통해 종교조직을 이용한 선거관여죄와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헌재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며 "대법원 판례도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며 이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김용민은 피해자 고만호 목사를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 피해자 오정호 목사를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며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며 “피해자들은 일반적인 이념이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선거에 대한 하나의 판단 잣대를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선거운동’으로서의 적극성ˑ능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죄를 범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여수은파교회 고만호 목사는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 공산·사회주의를 반대하고 자유주의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쪽에 표를 주기를 바란다. 이념이 아니라 실용주의로 나가야 되고 정신의 세계는 신앙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는다”고 설교했다.

같은 날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인가, 성경적 가치를 가진 사람인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바라보는 열린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유권자들 성도들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피해자 윤성진 목사, 조나단 목사, 임형근 목사, 김주용 장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념이나 헌법적 가치 내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선거에 대한 하나의 잣대를 제시한 것에 지나지 않다”며 “‘특정 정당 반대’를 위한 선거운동으로서 능동성, 적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이라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발인은 허위사실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위 허위사실은 인터넷 신문인 평화나무에 기사형태로 게시된 것으로 피고발인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평화나무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행사해 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고발취지를 밝힌) 기자회견을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신문을 통해 유포함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제3의 객관적 기관에 의한 동조 내지 여론형성이 된 마냥 사실을 호도했다”며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피해 목사ˑ장로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언론을 이용, 탄압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해치는 피고발인 같은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 더욱 절실하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