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MA “중앙-지방 정부와 개인-단체 협력 필수
해외입국자들 규칙 준수로 위기 함께 극복해야”

정부가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과 방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1일 동남아시아 A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무증상 한국선교사들이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B지역으로 이동했으나, 마을 주민의 반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터졌다. B지역 주민이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를 농기계와 차량으로 봉쇄한 것이다.

A국에서 입국한 또 다른 선교사들과 선교사 자녀들은 C지역 현지 관할 보건소에서 방역을 지원해 온 장소에 머무르려다 역시 지자체와 주민의 강한 반발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 3명을 포함한 한 선교사 가족은 7시간 이상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다. 이 선교사 가족은 반대가 심한 C지역이 주선해 준 D지역 격리시설에 입소 문의를 했으나 거절당했고,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에도 입소 여부를 문의했으나 격리장소를 찾지 못해 다시 C지역 지자체의 문을 두드린 상황이었다.

1일 C지역 지자체는 주민등록지상 주민인 해외입국자만 받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교사 가정이 당일 전입 신고 의사를 밝히자, 처음에는 C지역 밖에서 코로나 검체 채취 후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받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받을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해외입국자 중 무증상 내국인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며,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어려울 경우 해당 지자체가 마련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머물러야 한다.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국내 거주가 불분명한 내국인은 정부나 지자체가 마련한 외국인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도록 한다.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하루 10만 원 정도다.

하지만 현실은 해외입국자 중 자택에 가지 못하는 경우, 타지역의 안전한 공간에서 관할 보건소의 관리를 받아 격리 생활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의 두 사례는 인구가 적은 소도시나 농촌 마을에서 관외 주민인 해외입국자들이 본인의 지역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경우다.

B지역 주민이 마을 진입 도로를 농기계와 차량으로 막고 있다.
(Photo : KWMA 제공) B지역 주민이 마을 진입 도로를 농기계와 차량으로 막고 있다.

B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역 분위기가 이전부터 흉흉했고, 그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더욱이 지자체와 선교사들의 자가격리 장소를 소유한 교회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주민이 들고 일어나며 문제가 불거졌다"고 토로했다.

C지역 지자체도 "코로나19 방역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지역 축제를 취소했고, 전 방문자의 발열 검사를 하며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주민 사이에서 해외입국자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가 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C지역 지자체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해줄 타지역 보건소를 주선해주고, 지방 격리시설을 추천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결국 선교사들은 E지역 지자체의 배려로 자가격리 장소를 이전하고, 각각 1일 오후, 2일 오후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까지 완료했다. 1일 오후 코로나 검사를 받은 선교사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일 검사받은 선교사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선교사들은 "해외 입국자의 검체 채취 기준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마다 달랐다"며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유럽발 입국자는 무증상자라도 3일 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은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B지역 보건소는 A국 선교사들의 검체 채취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E지역 보건소에서는 A국 선교사들의 검체 채취는 의무 사항이라고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해외입국자의 자택 격리 방안도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기존 거주 가족은 해외입국자의 격리 기간 집을 비워주고,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 또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자가격리하던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건물 폐쇄 혹은 전 주민 자가격리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법무법인 로고스 기문주 변호사는 "정부가 4월 1일 이전에는 해외입국자 관리를 느슨하게 하면서 임의 장소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했는데, 1일부터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취지"라며 "원칙은 거주지 혹은 보건복지부 지정 시설에 가는 것이 맞고, 예외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기 변호사는 "그러나 자택 혹은 친척 집에서 해외입국자가 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스스로도 폐가 될까봐 갈 수 없어 국가 혹은 지자체가 마련한 격리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마저 격리시설에서 받아주지 못한다면 국민으로서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어쩔 수 없이 다른 장소로 가더라도 국가 운영 격리시설로 입소하겠다는 뜻을 재차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 변호사는 지자체가 전입신고를 거부한 사례도 "현재 각국이 예고 없는 외국인 입국 차단, 외국인 강제 격리, 비행기 착륙 불허 및 긴급 회항 등 상식에 맞지 않아도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민 보호를 위해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 사례의 경우 정해진 프로세스가 없어, 하나하나 만들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격리가 목적이라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타지역에서의 자가격리 시 원래 소속 지자체에 계속 협조를 부탁하고,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국국제재난구호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조용중 KWMA 사무총장) 김휴성 본부장은 "국가에서 내국인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 역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미루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가능하다면 중앙, 지방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인과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자가격리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통제와 규칙을 적극 준수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든 해외입국자의 의무 자가격리가 시행된 1일 하루에만 입국 인원이 7,558명이며, 이중 70%가 우리 국민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내국인 해외입국자는 하루 평균 5,000~6,000여 명으로 예상돼, 약 2주 후에는 내국인 8만 명이 자가격리될 것으로 추산한다. 내국인 해외입국자의 자택 격리 방안의 보완책 마련과 정부 및 지자체 격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시점이다.

현재 정부는 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