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자체들이 교회 등 종교시설의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이행 여부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논쟁과 이에 따른 교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격한 코로나 확산 사태를 맞고 있는 미국 또한 방역당국의 예배 자제 권고가 이어지면서 교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종교적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둘 뿐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곳은 없었지만 지난 27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예배나 모임을 가지는 교회나 유대회당은 영구적으로 시설을 폐쇠할 수 있다”고 처음 예배금지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많은 종교 시설들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하고 있지만 소수의 교회나 유대회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만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면 시에서 예배를 중단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뉴욕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아직 뉴욕시 내의 교회기관들에서는 특별한 입장표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헌법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인터넷을 통해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는 기독교인들로 보이는 수많은 이들이 “시장은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무시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공산주의자 처럼 행동하고 있다”, “나치적인 발상이다”, “왜 교회와 유대회당만 언급하고 이슬람사원은 언급하지 않느냐” 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뉴욕시장의 예배금지 조치와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국 내에서는 회중예배가 코로나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예배자체를 정부기관이 규제하는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미국 내 첫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했던 워싱턴주는 코로나가 확산되자 종교단체의 집회인원을 25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다였고, 뉴저지주를 비롯한 타주들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자 집회인원만 250명 혹은 500명 등으로 제한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경우에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에게 “스스로 예배 활동을 삼가하길 바란다”고 요청하면서도 “수정헌법 1조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교회 등의 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정부기관에서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뉴욕주의 경우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2일 500명 이상 규모의 집회 금지를 명령했고, 지금까지 이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뉴욕주와 뉴욕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서 뉴욕시장의 이 같은 초강경 발언에 대해 일부 한인교회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하는 곳이 있는 반면, “국가기관이 전염병으로부터 국민들과 교회 등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오후4시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수가 총 12만2653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만 5만9568명이 나왔고, 이 중 3만3440명이 뉴욕시에 집중돼 있다. 뉴욕주 인구는 1954만 명이며, 뉴욕시는 862만 명이다.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집중된 지역에 있는 플러싱 한인교회들

뉴욕시에서 한인교회들이 가장 집중돼 있는 플러싱 지역은 인구대비 확진자 수가 매우 높은 퀸즈 카운티에 속해 있다. 뉴욕시 행정구역 중 하나인 퀸즈카운티는 총 200여 만명의 인구 중 현재까지 확진자가 1만737명이 발생했다. 때문에 플러싱 현지 한인 목회자들은 이동제한 및 코로나 확산 우려로 인해 실질적인 목회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욕시에서 코로나 확진자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교회들은 뉴욕시장의 예배금지 등의 초강경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다양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플러싱 지역 한인목회자들은 뉴욕시장의 발언에 대해 “뉴욕시장이 과연 수정헌법 1조를 아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든다”,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 난다고 해도 예배금지를 정부가 언급해서는 안됐다. 이미 현지 교회들이 알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플러싱 현지의 한인교회들은 이미 주일예배 등을 온라인으로 대체해 드리고 있다. 이 밖에도 예배를 직접 건드린만큼 뉴욕시장의 이번 행정은 큰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이번 주일에 많았다.

반면 다른 한 목회자는 “뉴욕시의 코로나 확진자수가 통제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늘어나기에 지침에 따르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목회자는 “회중집회를 제한한다고 해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목회자는 “정말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는 것이겠지만 국민의 건강은 지키게 하고 예배는 안전한 방식으로 드리게 허용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가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791년 12월 15일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