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생물학적 남성(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참가를 허락한 코네티컷 교육 당국을 고소한 여학생 3명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 법원에 올라온 '소울 대 코네티컷 학교연합'(Soule v. Connecticut Association of Schools)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코네티컷주 소재 고교에 재학 중인 여자 육상 선수 셀리나 소울, 첼시 미첼, 알라나 스미스는 "교육 당국이 남성 생식기를 가진 선수들에게 여자 선수들과 경쟁하도록 허용해 여자 선수들이 경기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할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코네티컷 학교 협회-학교 간 체육 관장 위원회(Connecticut Interscholastic Athletic Conference·CIAC)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교육 당국의 방침은 1972년 여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타이틀 나인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CIAC의 트랜스젠더 정책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타이틀 나인에 어긋나지 않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이틀 나인과 그 시행 규정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성별'(sex)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므로 CIAC의 트랜스젠더 정책을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즉 타이틀 나인에 나타난 단어인 'sex'(성별)은 트렌스젠더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CIAC는 그간 타이틀나인에 대해 성별이 분리된 스포츠에서 트렌스젠더 선수의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타이틀 나인의 핵심 목적은 여성들이 학교에서 경기에 참여할 공평한 기회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성으로 인식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경기에 참가하는 것은 (생물학적) 여성 선수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이같은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여학생 3명을 대신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는 성명을 통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경기 범주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여학생의 경기 참가 기회를 박탈한다"고 고 주장했다.

한편, 2017년 이후 코네티컷주 실내·외 단거리 경기에 출전해 총 15차례 우승한 테리 밀러와 알드라야 이어우드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여성이라고 인식해 왔으며, 여자 육상 경기에 출전한 바 있다고 C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