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의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네이다카운티 라인랜더고등학교 재학생 오스틴 사우어(Austin Sauer·18)는 최근 성중립 화장실 안으로 아동을 유인한 뒤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체포됐다.

위스콘신주의 법에 따르면, 4급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까지 포함된다. 피해 아동의 성별은 특정하지 않았으나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오네이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테리 후크 보안관은 "성중립 화장실이 현재는 폐쇄됐다.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이고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학교 측은 학부모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가해자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미 보수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는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21명의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성(젠더)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차별금지법이, 성범죄자들에게 도촬 및 성폭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2월, 위스콘신주 드피어시에 소재한 호프 루터란 교회, 크로스포인트 교회, 데스티니 교회, 세인트 마크 루터란 교회, 크라이스트 더 락 교회, 레이크쇼어 커뮤니케이션 등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례에 대한 예외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브라운 카운티 윌리엄 앳킨슨 판사는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근거한 고용, 주택 및 공공 편의시설 내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가 5개 교회와 지역 기독교 라디오 방송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