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오는 3월 16일 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지침도 없애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최근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를 통해 "비정상적 사항을 정상적인 것처럼 속이는 현실에 경각심을 갖고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길 대표.
김영길 대표.

김 대표는 "성전환이 가져오는 무서움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다. 단순 성기 절단을 가지고 성전환을 인정해주는 것을 결코 아니"라며 "고환 및 음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최근 휴가 중 성전환해 논란이 된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국방부는 그간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남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는 '관심 사병'으로 군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정의당 등은 감성적 접근과 떼쓰기 형식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등 억지 주장을 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미국에서 성별 정정이 완료된 트랜스젠더가 입대하고 있다고 논평을 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했고, 트랜스젠더 복무 문제는 2019년 1월 26일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트랜스젠더는 복무할 수 없다'고 판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자료만 왜곡해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우는 형태로 국민 대다수와 군대조직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만약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한다고 해도 체력 검정의 기준, 화장실과 숙소 문제, 담당해야 할 비용, 트랜스젠더의 높은 자살율과 우울증, 에이즈 감염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의학전문잡지 '랜싯'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60%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에이즈에 감염될 위험은 50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변희수 하사의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성정체성의 원인'이 '자신의 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은 사랑받지 못한 주변적 환경과 학창시절 잘못된 성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원인적 사실을 기초로 군종장교 등과 함께 심리적,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족보건협회의 김지연 약사는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 근육계, 골격계, 오장육부, 피하지방, 골수의 능률, 호르몬, 성향과 기질, 내부 및 외부 생식기와 뇌 등 수많은 차이가 있다"며 "남성과 여성의 수많은 다른 점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외부 성기'에 대해서만 외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육은 정말 악한 교육"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