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로 인해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색채의 장례식을 치를 수 없게 됐다고 2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중국 잡지 '비터 윈터'(Bitter Winter)를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장례식에서 종교 관습과 의식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장저 주의 동부에 위치한 원저우 시 당국이 장례식에 대한 규정을 채택하고 "성직자가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가족들이 성경을 읽거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규칙은 "과학적이고 문명적이며 경제적인 장례식을 확립한다"는 이유로 세워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허난 주 중앙 지방의 한 마을 관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지방 정부가 종교 업무 보조원을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종교 장례식이 제한된다고 공지했다"고 한다. 그 후 성직자들이 시민의 결혼식과 장례식, 또는 일상생활의 다른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발표됐다.

우한에서는 경찰이 정부 규제를 받는 삼자교회에서 어머니를 위해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고 있던 딸을 체포했다고 한다. 이틀 후 고인에 대한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를 매장한 후에야 딸은 풀려날 수 있었다고.

지난해 4월 허난성에서는 당국이 기독교식 장례를 거행하던 11명의 참석자들을 해산시켰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당국은 참석자들의 개인 연락처 정보를 등록하고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덧붙였다.

비터 윈터에 따르면 이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세속적인 장례식을 하지 않으면 마을 관리들이 우리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신자였다. 그는 죽은 후에도 박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종교적인 장례식에 대한 단속은 종교를 '중국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캠페인의 일부라고.

한편, CP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태우며, 온라인 상에서 종교적 표현을 제한하고 공산당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도록 성경과 찬송가를 다시 쓰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월부터 6개 장과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행정조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항에는 종교단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는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지도에 따라야 하며 헌법과 법률, 규체, 원칙, 정책을 지키고 독립 및 자치 원칙을 준수하며 중국의 종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이같은 조례들은 공산주의 정권이 종교 단체를 위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