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배드 파더스(Bad Fathers)'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 전도사를 '배드 파더스'로 지목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15세 때 출석하던 교회에서 '예배인도자'였던 남성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이 여성은 미성년자였던 시절 남성으로부터 성관계 혹은 유사 성관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관계를 지속하던 여성은 21세 때 임신을 하게 됐다. 여성에 따르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부모는 '목회해야 할 사람'이라며 임신 8개월 이후까지 낙태를 종용했다.

낙태 강요에 못 이겨 둘은 해외로 동반 출국했다 여성 홀로 출산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출국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09년 8월경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여성은 당시 현지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묵던 방에서 출산을 해야 했다. 이후 현지에 정착하면서 살림집 등 정착 비용은 여성의 부모가 부담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여성에 따르면 출산 열흘 뒤 둘은 말다툼을 했고, 이후 남성은 여성과 아이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주변 이웃들까지 알려져, 이웃의 신고에 의해 경찰이 집까지 찾아온 기록도 있다고 한다. 현지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둘은, 2년만에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갈라섰다. 여성은 2011년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남성은 8차례 총 100만원을 입금한 것 외에는 2013년 8월 이후 지난 7여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한다. 도중에는 남성이 부모와 함께 찾아와 재결합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여성은 가정폭력과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아이의 치료비와 상담비로 매달 60만원이 필요하며, 아이에게만 월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현재 이 남성은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수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 ⓒ캡처
 ‘배드 파더스’ 사이트. ⓒ캡처

여성은 지난 7년간 침묵하다, 남성이 소속 총회 주관 겨울 수련회 예배인도자를 맡는 등 사역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양육비 요구' 1인시위를 시작했다.

1인시위 후 수련회 주최측은 이 남성의 예배인도자직을 박탈했다. 이를 알게 된 노회와 총회 측도 치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측은 "남성이 시간을 끌며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당장 치료가 필요한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엄연한 아동학대"라며 "남성은 가해자임에도, 저의 1인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적반하장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여성은 "이런 사람이 목회자로 있는 교회와 교단에 우리 자녀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며 이 남성이 속한 노회와 총회 측에 양육비 미지급분 배상과 함께 목사안수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남성 측의 반론을 청취했으나, 남성 측은 반론 게재를 사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