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9명에게 각각 징역 5년씩, 총 45년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일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권단체인 이란 휴먼라이트모니터(HRM)는 지난 2019년 1월과 2월 체포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전했다. 현재 이란은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9명 중 한 명인 아흐네자드 목사는 지난 2월 10일 라쉬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 체포됐다. 당국은 성경책과 교인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한다. 국제기독연대(CSW)에 따르면, 아흐네자드 목사는 2006년 이후 이미 수 차례 체포됐었다.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즈는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며 시오니즘을 선전한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9명 중 7명은 지난 3월 보석금 12,500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HRM은 "변호사를 요구한 이들이 있어서 석방 금액이 10배 가량 증가했다. 판사들은 5명의 피고인을 대표할 변호사를 허용하지 않았고, 피고인들 역시 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요구한 5명의 피고인들은 이란의 악명높은 에빈 교도소로 이송됐다.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