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회장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우리 정부가 북한 어부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에 대해 "정부가 문명국의 양식·보편적 인권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탈북자의 인권 입장에서가 아니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소위 눈치보기 법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장기간 철저한 조사로 살해 여부, 살해 방법, 살해 동기 등 모든 사실을 규명해서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北 선원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채 판문점으로 이송되었다 한다"며 "자신들의 북송(北送) 사실을 몰랐던 한 어부는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다. 북송에 반발해 자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이는 북송 어부 두명의 반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이들이 북으로 돌이갈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은 이들 탈북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방기한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또 "정부는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2008년 이후 작년까지 11년 동안 줄곧 참여해왔던 관례를 깨뜨린 이유는 결의안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대목이 걸렸기 때문으로 본다"며 "북한 인권에 최종 책임자 김정은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번 본인 의사에 반한 어부 2명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해야 함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진상 및 사후처리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과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동해상에서 나포된 北주민 2명 추방은 정부가 문명국의 양식·보편적 인권 저버린 것이다.
정부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2019년 11월 7일 북한 오징어잡이 배의 선원 두 명을 동해에서 나포했다가 닷새 뒤에 국민은 물론 국방부도 통일부도 모르게 청와대 결정으로 북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추방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강제 송환됐다. 대한민국이 탈북민 인권도 보장이 안 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송환된 어부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죄가 없더라도 잔인한 극형을 당할 것이 틀림없기에 국민적 공분이 높다. 정부는 어부들이 "죽어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말하는 데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수용 북한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측으로 넘어올 때 탑승했던 선박까지 돌려보냈으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귀순한다고 했는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충분한 조사없이 3일만에 판문점에 데려가 북한군에 넘겨주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죽음에 념겨주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에 따라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인데 이들을 추방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는 실로 인권을 중시한다고 자부해온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탈북 어부 추방 사건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미 북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 규탄 성명을 냈고, 영국의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두 사람이 고문과 처형을 당할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건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인권 정부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인권 조처를 취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을 어긴 피의자로 몰려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샬롬나비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고 인권을 중요시한 촛불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로 탈북자의 인권마저 팽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공분을 금할 수 없으며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정부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19명 탑승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 허름한 작은 어선에서  세 사람이 어떻게 16명을 차례로 살해한다는 말인가?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그런 끔찍한 범죄자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송환하고 없던 일로 하는 태도가 과연 적법한 일인가? 정부는 남북관계를 탈북자의 인권 입장에서가 아니라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소위 눈치보기 법으로 처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장기간 철저한 조사로 살해 여부, 살해 방법, 살해 동기 등 모든 사실을 규명해서 국민 앞에 공개했어야 했다. 그런 후에 어부들의 신병 처리를 결정해야 하며, 그것도 이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부들을 성급하게 송환하고 증거물인 어선까지 돌려보냈으니 과연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인지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

2. 北선원들은 귀순 의사 밝혔는데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로 눈 가린채 판문점으로 이송되었다 한다.

정부가 북한 어부 2명을 나포 닷새 만에 황급하게 돌려보낸 것은 급랭한 남북 관계 등을 감안한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이 어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포승줄로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판문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북송(北送) 사실을 몰랐던 한 어부는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탈북단체 관계자는 "정부 주장대로 이들의 귀순 의사가 '거짓'이었다면 당사자들에게 북송 사실을 왜 감춘 것이냐"고 말했다.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다. 북송에 반발해 자해할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북송 어부 두명의 반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이들이 북으로 돌이갈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

3.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재판 관할권은 당연히 한국에 있는데, 부당하게 북한에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을 수용해 우리 법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탈북민에 대해  헌법상 "정부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흉악범은 난민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난민은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지위라 북한 선원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북 체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미국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한국 정부는 법적 절차가 없고 고문이 일상화된 북한의 사법제도를 적법하다고 용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4. 북 어부가 저질렀다는 '해상 살해사건' 자체에 대한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아라키 가즈히로(荒木和博) 일본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 대표는 "(해당) 목선은 구조상 갑판 밑에 통로가 없어 옆방으로 가려면 갑판 위로 올라가야 한다"며 집단 살인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납북 어부 출신 탈북민 최욱일씨는 "17t급 (작은)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는데 다른 어부들이 몰랐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어부들이 저질렀다는 해상 살인 사건이과연 사실인지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국정원이 이들이 타고 온 어선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노트북과 전자기기를 발견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정원 측은 정보위에 "노트북에는 북 체제 선전용 음악과 영상 파일과 오징어 조업 관련 정보들이 있고 스마트폰에는 바다로 남하하면서 촬영한 듯한 사진 55장이 있었으나 대공 혐의점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5. 정부는 이들의 귀순을 일단 받아주고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어야 했다.

통일부는 이들 3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을 추방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지 난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탈북민은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단이며, 2010년 이후 영국·호주 법원에서도 탈북민의 남한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 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으므로 강제송환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도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북송된 주민들은 북한에서 고문을 받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근원적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이 위협받는 것이다. 소위 인권정부가 탈북민의 인권보호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6.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정부가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인들에 의한 국가기관(국정원장, 국방부장관,국가안보실장, 통일부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이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명한 것처럼  "북한 주민이 귀순한 사실을 전 국민에게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뒤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고발을 주도한 탈북민 지원 단체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 처럼 "탈북자는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 의무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은 이들 탈북민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인권보호를 방기한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또 "'헌법 제3조'에 의해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7. 북한 어부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한국 정부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해 북한 어부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한국 정부에 대하여 "정부의 처사가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턴경은 9일(현지 시각)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난민들을 북한으로 보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까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교화소나 수용소에 감금된 적은 있어도 한국에서 북송됐단 소식은 그 자체가 놀라움"이라며 "동시에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에게 많은 두려움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했다.

국내외 북한 인권 시민단체와 영국 상원의원 등이 정부의 탈북민 추방 결정을 성토하고 나선 건 인권이 경시되는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이 단체들은 북한 어부 2명의 강제 북송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의 송환을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1987년 발효)에 위배된다고 했다. 한국은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는데, 협약 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극악한 대규모의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했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8. 북한은 송환 된 어부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되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

16명을 살해한 주범은 이미 북한에서 체포되었으며 귀순한 두 어부는 22살, 23살 어린 청년으로 가담은 하였으나 이들은 북한 경비선에 추격을 당하여 남한으로 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우리 경비선이 남하를 저지하였으나 지속으로 남하했던 것이다.

송환된 두 어부가 말했다는 "귀순할 의사가 없으며 조사를 받드라도 북한에서 받겠다"는 언명은 통일부장관의 말으로서 위증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책임있는 당국자의 태도가 아닐뿐 아니라 인권과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의 코드에 맞는 처사도 아니다. 이는 정부의 위선을 보여준 심각한 사태다.  "살인북송"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미 송환된 어부들을 법적으로 처리하되 고문하거나 비인간적으로 처우하거나 극단적인 처벌을 받게하거나 사형을 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당국은 이 사건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진상을 공개하여야 한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이목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을 보편적인 인권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9. 북한 눈치보는 저자세 북한 정책은 대한민국을 국제 인권 규범 위반 피의자로 몰고 있다.

국제기구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어부강제 송환 사건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한국을 비판하는 데는 정부의 미심쩍은 행태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 선원들의 귀순 사실 자체를 쉬쉬하다가 추방 절차가 끝난 후에야 공개했다. 심지어 북한의 송환 요청조차 없었다고 한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의 강제 송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까지 했다. 정부는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2008년 이후 작년까지 11년 동안 줄곧 참여해왔던 관례를 깨뜨린 이유는 결의안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대목이 걸렸기 때문으로 본다. 북한 인권에 최종 책임자 김정은은 당연히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16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 임명도 집권 2년 반이 넘도록 않고 있다. 청와대는 북한 억류 후 고문으로 사망한 미국 청년 윔비어 부모의 대통령 면담도 "일정상 어렵다"고 거절하여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가 구술수에 오르고 있다. 11월 말 부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쇼를 연출하려는 문정부에서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실종되고 있다.

10. 국회는 진상조사를 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이번 본인 의사에 반한 어부 2명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조사를 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해야 함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진상 및 사후처리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 받아야 한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알려야 할 것이다. 북한 동포는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우리 국민인데 우리 국민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고문과 생명위협의 국가인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은 정부의 너무나 북한 눈치보는 대북태도 때문이다. 이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현정권의 이율배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이는 북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리고 탈북자의 신변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인권과 생명 보다는 북한의 심기를 중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통일부장관과 그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8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