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타작마당'이라는 충격적인 행위로 교계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5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징역 6년)보다 1년이 더 늘었다.

또 항소심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앞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속적인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수단과 방법, 정도에 비춰 종교의식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타작마당은 신 씨가 만든 교리에 입각해 궁국적으로 신도들을 종속시키고, 교회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포함됐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한 점을 인정했으며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한편, 신 씨 등은 2014년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도 400여 명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켜 신도 10여 명을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