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정권안정, 사회질서 등을 위한 생명권 침해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열악한 구금시설로 인해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23일 연례보고서 세미나에서 '2019 북한인권백서'와 '2019 북한종교자유백서' '2019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실태'에 대해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2019 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른 북한 인권 침해 실태

'2019 북한종교자유백서'는 73,723건의 사건과 45,616명의 인물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 1,362건(목격 724건, 경험 107건, 득문 528건, 증언자의 확신 3건)과 인물 1,185명(피해자 744명, 가해자 18명, 목격자 222명, 득문자 189명, 기타 1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종교자유의 최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북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2007년 이후 입국자로 한정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했다.

북한이탈주민 설문참여자의 탈북 년도.
북한이탈주민 설문참여자의 탈북 년도.

그 결과 "북한에서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항에 응답한 13,370명 중 13,320명(99.6%)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이 아닌 지방에 당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가정예배 처소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응답한 13,563명 중 13,388명(98.7%)이 "그런 장소는 없다"고 응답했다. "있다"고 응답한 175명(1.3%)의 경우도 "가정예배 처소가 있다"는 인식만 갖고 있을 뿐 "실제 목격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NKDB는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교 활동 허용여부(%)
종교 활동 허용여부(%)

비밀종교 참가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 중 1.2%에 해당되는 163명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몰래 참가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NKDB는 "특히 163명의 응답자 중 155명은 2001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기 때문에 2001년 이후 북한 지역에서 비밀 종교 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성경 본 경험(%).
성경 본 경험(%).

특히 2000년 이전 북한에서 성경을 본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성경 유입이 증가하면서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4.1%(557명)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000년 이전 탈북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경험자는 단 16명에 불과하였지만, 2000년 이후 탈북을 한 북한이탈주민 중 성경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541명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북한에서 종교 활동 시 처벌받게 되는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전체 응답자 13,002명 중 364명(2.8%)에 불과하고, 교화소(한국의 교도소)행은 1,397명(10.7%)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북한 사회에서 가장 높은 처벌을 의미하는 정치범수용소행은 6,226명(47.9%)이 응답했다. 이를 통해 NKDB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NKDB 통합 인권 DB」에 수집된 북한 종교박해 사건(2019년 7월 기준) 중 종교 활동에 의한 경우가 714건(5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교물품 소지 326건(23.9%), 종교전파 141건(10.4%), 종교인접촉 63건(4.6%)의 순서로 나타났다.

종교박해 관계자별 생존여부(명, %).
 종교박해 관계자별 생존여부(명, %).

북한 종교박해 피해자의 경우 생존 22.0%, 사망 17.2%, 미상 60.8%로 생존비율이 낮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발생한 종교박해 관련 사건은 1990년대 325건(23.9%), 2000년대 751건(55.1%), 그리고 2010년 이후 109건(8.0%)의 종교박해 관련 사건이 보고되어 대부분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종교박해 사건 발생 또는 목격 당시의 처벌 수준을 살펴본 결과, 구금의 경우가 798건(58.6%), 이동의 제한 147건(10.8%), 사망 120건(8.8%), 실종 94건(6.9%), 추방 및 강제이송 51건(3.7%), 상해 69건(5.1%)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종교박해 사건의 경우 구금, 이동의 제한, 사망 및 실종, 상해, 추방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었다.

종교박해 사건의 영향과 충격 (%).
종교박해 사건의 영향과 충격 (%).

NKDB는 "북한 내에서 종교생활을 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강제송환 후 조사과정에서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최종형량이 내려지기 전까지 다른 죄인에 비해 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주요 증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재 자신의 종교를 묻는 질문에 총 13,479명 응답자중 기독교를 믿는다는 응답자는 5,544명(41.1%), 불교 1,406명(10.4%), 천주교 1,310명(9.7%)순으로 나타났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808명(28.3%), 미상은 1,354명(10.0%)으로 나타났다. 종교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조사시설)에서부터 종교 활동을 시작한 응답자가 3,301명(34.1%), 중국에서부터 2,889명(29.9%), 하나원에서부터 2,671명(27.6%), 중국 외 제 3국에서부터 509명(5.3%), 북한에서부터 171명(1.8%) 순으로 나타났다.

'2019 북한인권백서에 따른 북한 인권 침해 실태

이밖에 '2019 북한인권백서'는 전년도 대비 6.1% 증가한 45,616명의 인물과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73,723건의 사건을 다루었다.

북한의 인권침해 유형.
북한의 인권침해 유형.

인물은 피해자 37,881명(83.0%), 가해자 2,051명(4.5%), 증언자(목격자 포함) 3,751명(8.2%), 그리고 기타 인물 1,993명(4.2%)의 비율이며 정보 제공자는 피해자 39.1%, 목격자 24.3%, 피해자 가족 및 친척 12.6%, 피해자의 동료 9.3% 순, 경험과 목격이 각각 39.1%, 41.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건에 대한 정보 출처는 인터뷰(68,647건)가 93.1%로 가장 높았고, 수기 혹은 출판물(2,615건), 신문 혹은 발행기사(1,445건), 설문지(591건), 편지(26건) 순이다. 기타는 399건이다. 사건은 △생명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정치적 참여권 △이주 및 주거권 등 16개 권리 유형에 따라 분류했으며, 이중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59.9%), 이주 및 주거권(13.6%), 생명권(10.7%)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비율이 낮아진 인권침해 유형은 생명권(13.2% 감소), 정치적 참여권(1.4% 감소), 생존권(10.4% 감소), 건강권(2.0% 감소), 노동권(1.8% 감소), 교육권(0.7% 감소)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조사 때보다 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침해 비율이 각각 0.2%p, 0.1%p, 0.1%p가 높아진 수치를 보였다.

1990년대 보다 2000년대에 발생 비율이 높아진 인권침해 유형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21.3% 증가),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2.5% 증가), 이주 및 주거권(6.2% 증가), 재생산권(0.4% 증가)이다. 지난 2018년 조사 때보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비율이 0.1% 증가했고,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비율과 이주 및 주거권이 각각 0.1%p, 0.2%p 감소했다.

2000년대에 비해 2010년 이후 발생 비율이 낮아진 인권침해 유형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8.6% 감소), 이주 및 주거권(3.3% 감소), 재생산권(0.6% 감소)이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과 이주 및 주거권 침해 비율이 각각 0.3%p, 0.2%p 높아졌다.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 발생 비율이 높아진 인권침해 유형은 생명권(5.4% 증가),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3.4% 증가), 노동권(1.4% 증가), 재산권(0.8% 증가)이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생명권 침해 비율이 1.2%p 감소한 반면,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가 0.1%p 증가했다.

NKDB는 "결과적으로, 2000년대와 2010년 이후 시기의 상황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을 때 사건 유형 별 발생 비율이 달라진 점은 있으나 현재까지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