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는 아예 판단대상 아니었다
구청 허가 없었으면 점용 안 했을 것
점용기간 종료시 행정·법적 이의 제기
교회는 어떤 불법도 도모하지 않았다"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공식입장 외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교회 측의 구체적 입장을 17일 별도로 내놨다.

'Q&A' 형식으로 정리한 이 글에서 교회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건축물 지하 일부가 포함된 참나리길에 대한 구청의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아예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단락된 바 있다. 일부 보도처럼 이번 판결로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7일 선고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피고(서초구청장)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직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소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건축허가는 그 법적·사실적 기초를 일부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사랑의교회는 "처음 설계에는 (공공도로 지하 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그러나 교회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반포대로변에 설치 할 수 없도록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차장 입구를 교회 건물 뒤편에 설치해야 했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를 직선으로 하여 안전한 통로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출입로의 공간을 활용하여 화재나 재난시에 대비해 피난 통로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다만,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 이후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구청이 허가한 점용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 된다. 구청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점용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른 행정적,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사역이 안정·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상회복'과 관련해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다. 더구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법적으로도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여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조건과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도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여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구청과 협의 하에 원상회복이 아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회는 도로점용의 이유, 허가의 과정, 그리고 정당한 활용 및 공공성 제고 등의 면에서 어떤 불법을 도모한 적이 없다. 법원의 판결문도 위법사항을 지적하기 보다는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 관할청인 구청의 조치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과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