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착용한 혐의로 약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미국 프로미식축구연맹(NFL) 선수가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1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하나님의 사람'(Man of God)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시애틀 시혹스와의 경기에 나선 뉴올리언즈 세인츠의 주장 드마리오 데이비스(Demario Davis) 선수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방금 나의 법적 대리인이 항소심에서 이겼고, 머리띠 착용 관련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다"는 글을 올렸다.

데이비스는 앞서 벌금을 위한 모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적힌 머리띠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머리띠는 색상은 금색과 검은색 두 가지가 있으며 가격은 하나에 25달러이다. 그는 판매 수익의 전부를 미시시피 잭슨에 위치한 도미닉 병원(Dominic Hospital)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 현지언론 The Times-Picayune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잃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를 가질 때마다, 특히 이런 시기에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머리띠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 그분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괜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