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당이 17일 '한일 관계'에 대한 논평을 기독자유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문제에 있어 1965년 한일 양국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신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일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다"며 "그러나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는 '양체약국(한/일)은 국가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국가와 국민간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되었다'고 했고,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비준된 조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신의 최고 사법기관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회에서 비준된 조약을 문의와 완전 반대되게 또는 그 내용을 철저히 무시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결을 내리는 나라, 즉 법에 의한 지배 내지는 법치주의를 사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나라가 됐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한일 양국간 합의하여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을 임의로 해석 · 적용함으로써 한국은 이제 국제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며 "한국정부가 제3국 중재가 사법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거나 3권 분립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조약인 위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떼법논리'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떼법은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만 통용될 뿐"이라며 위와 같은 판결로 인해 "G20 정상회담에서 국제외교에 있어 대한민국 수장이 국제 왕따 신세로 전락한 외교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일본은 이러한 판결에 반발하여 한국이 수입한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가 북한 등에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용처 공개를 요청하였고 우리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일련의 사태 속에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그 불이익과 이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기업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남북군사기본합의서를 통하여 국가안보를 해체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외교의 탄탄한 보호장치를 사법부를 흔들어 무너뜨리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한 시설제공이적행위를 하는 등 현 정부의 일련의 반국가적 행위와 이를 가리려는 반일운동을 더 이상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고 더 이상 속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