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세교모)에서 12일 '총회재판국의 적법한 판결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세교모 측은 "지난 8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로써 제103회(2018년) 교단 총회의 결의가 오랜 진통과 산고 끝에 이행됐다. 세교모 소속 교수 일동은 교단의 헌법에 근거해 내려진 이번 판결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재판은 교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일반 방송매체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사실상 한국교회의 앞날이 달린 역사적 실험대였다"며 "자칫 '맛 잃은 소금(마 5:13)'으로 전락할 뻔했던 한국교회가 이번 재판 판결로 그나마 제 위치를 찾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법 세습의 당사자인 명성교회 당회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거부하면서, 교단의 질서를 또 다시 어지럽히고 있다"며 "부디 명성교회가 스스로 내세우는 '머슴 목회'의 처음 정신을 회복하여 바른 길로 돌이킬 것을 간곡히 권면한다"고 전했다.

또 "총회 임원회는 한국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에 진력할 수 있도록 단호한 지도력으로 교단 질서를 올바르게 이끌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장신대 교수들은 명성교회가 속히 '그리스도의 몸(고전 12:27)'된 교회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개혁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