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목사(만민중앙교회)의 형이 징역 16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이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16년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 이 목사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10년 간 이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받는다.

앞서 이 목사는 교회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 재판에서 인정된 피해 여신도의 수는 8명이었지만, 2심 재판에선 역에 1명이 더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여신도들에게 성추행·간음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목사 측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를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해 모순을 찾기 어렵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격화된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성령이나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며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고, 이 목사를 신적 존재로 여겨 복종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며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인 충격이 커, 행복하게 기억해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고통스러워하며 이 목사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도 덧붙였다. 말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5년보다 1년을 더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사)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