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재판국이 5일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날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가진 재판국은 자정께 회의를 끝내고, 취재진 앞에서 이를 발표했다.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전원합의"라고 전했다.

명성교회는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8,104명 중 찬성 6,003명(74.07%) 반대 1,964명 무효 137명으로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이후 교회가 속한 예장 통합 서울동남노회도 그해 10월 24일 파행 끝에 교회 측의 청빙 청원을 받아들였다.

이후 재판국이 지난해 13일 당시 노회에서 있었던 선거를 무효화 하면서도, 명성교회 청빙을 허락한 결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그해 제103회 총회는 재판국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빙 건에 대한 재심을 결의했다.

총회재판국 강흥구 국장은 이날 명성교회 청빙결의 사건 재심 판결을 마치고 "서울동남노회 이용혁 목사 외 12인이 제기한 재심 청구, 서울동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 결의무효 확인의 소 재심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 총회재판국 2018년 판결을 취소한다. 2.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이뤄진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또 "이 사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사건은 헌법 제28조 6항 1호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헌법 권징 편에 따라 재심인들의 청구를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취소하고 자판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을 끝내고 오후 7시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5시간 동안 지체해 자정이 돼서야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강 국장은 "전원합의를 하기 위해 애를 쓰느라 여기까지(이 시간까지)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