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또 다시 직무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이해연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라21535)을 받아들였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져 직무정지 6개월여만에 감독회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복귀한지 9개월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재판부는 "채권자(이해연)와 채무자(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 서울중앙지법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17카합503)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년 4월 27일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감독회장직을 정지시켰던 그 결정을 다시 인용한 것.

"장정상 선거무효는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다"는 전명구 감독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가 이 사건 장정 규정에 따른 고소, 고발 기간이나 조정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절차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법상 법인 등의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같은 방식"이라며 "장정 규정과 별개로 이 사건 선거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해연 목사의 출교 처분에 대해서도 "출교 처분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출교가 확정됐다는 자료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감리회 유지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교역자 은급재단, 애향숙, 기독교타임즈 등 6개 당연직 이사장 직무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신청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신청취지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자신의 지위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이유에서 보조참가한 직무대행 이철 목사에 대해 "이 사건 결정으로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자 지위를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철 목사에 대해 "지방회 경계 기준대로 강릉북지방회에 소속돼야 함에도 강릉남지방회에 소속돼 있었으므로, 보조참가인 이철의 피선거권이 제한됐어야 하고 당시 선거는 피선거권 없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보조참가자 이철 후보자의 피선거권 부존재 하자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며 "그러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또 다시 직무정지되면서, 연회 감독들 중 최고 연급자·연장자에 의해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소집돼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