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이들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둔 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조차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며 "더구나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교묘하게 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도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KBS 1TV 방송화면 캡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KBS 1TV 방송화면 캡쳐

문재인 대통령은, 현행 헌법을 무시하고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9년 7월 7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윤석열 후보의 임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비록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조차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과학적 관점에서 더 이상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이나 판결한 것처럼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특히 동성애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질문과, 절대 다수의 젊은 남자들이 모여 있는 상명하복의 군대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묻는 질문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답한 것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한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라는 의미에는 정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과, 정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등을 함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교묘하게 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하여 옹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는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조차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성애, 특히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 것을 기억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임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7. 9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