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연·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장 이만석 목사
한기연·한장총 이슬람선교훈련원장 이만석 목사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아시아 3개국 방문 중 두 번째 방문국가인 말레이시아에 가서 첫 일정으로 한류, 할랄 전시회를 참석하여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할랄 리더 국가이고,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류의 본산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랄산업의 허브인 말레이시아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한류가 만나 협력하면 세계 할랄시장 석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경제 2019.3.12)

대통령이 함께 추구할 목표로 세계 할랄시장 석권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할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무슬림들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 정도로 알고 있으나 그 감추어진 내막까지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표면적 의미를 설명하자면 '할랄'이란 샤리아(이슬람율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을 말하고 반대로 '하람'이란 샤리아(이슬람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것을 말한다.

이는 음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복장, 화장품, 약품, 생활방식 등 모든 분야를 '허락된 것(할랄)'과 '금지된 것(하람)'으로 나눠서 총체적으로 무슬림들의 삶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무슬림들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이슬람 율법의 멍에를 돈의 유혹에 현혹되어 스스로 짊어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할랄 인증서란 돈에 눈이 어두운 무슬림 학자들이 20세기에 만들어낸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경전 꾸란은 할랄인증서 발급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꾸란16:116-117) 이슬람의 순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나 시야파 종주국 이란은 지금도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꾸란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할랄 인증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알코올과 돼지고기 성분이 포함되었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코올 성분에 대한 이슬람 율법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슬람 초기에는 알코올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래 꾸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과일 중에는 종려나무 열매와 포도나무가 있어 그로부터 취하게 하는 것(Sakaran)과 일용할 양식을 얻나니 실로 그 안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을 위한 예증이 있노라 (꾸란 16:67)
  • 믿는 신앙인들이여 술에 취하여 예배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때까지라. 불결해서도 아니 되나 여행자는 제외라 (꾸란 4:43)

여기까지는 예배드릴 때만 아니면 술 취하는 것도 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 구절을 보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 믿는 자들이여 술과 도박과 우상숭배와 점술은 사탄이 행하는 불결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을 피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라 (꾸란 5:90)
  • 사탄은 너희 가운데 적의와 증오를 유발시키려 하니 술과 도박으로써 알라를 염원하고 예배하려 함을 방해하려 하도다. 너희는 단념하지 않겠느뇨.(꾸란5:91)

꾸란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다. 다만 술을 피하면 번성하리라(꾸란5:90)는 조언과 술을 단념하지 않겠느냐?(꾸란5:91)는 제안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도 금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를 고민하다가 재미있는 하디스(Hadith:무함마드의 언행록)를 발견하였다.

알리가 전하기를

바드르 전투의 전리품 중 선지자(무함마드)께서 내게 암낙타 2마리를 주셨다. 나는 파티마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까이누까 족의 대장간에 향초를 주고 결혼식 준비를 부탁했다. 그 암낙타들을 한 안사리(Ansari)의 방 옆에 앉혀 놓고 안장과 끈과 가방들을 준비 하고 있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돌아왔을 때 암낙타들의 봉우리가 잘라졌고 배를 갈라 그 간을 꺼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안사리들과 이 집 안에서 취해 있었 함자(Hamza bin Abdul Muttalib)삼촌이 그랬다고 대답했다. 내가 선지자에게 달려갔을 때 자이드(Zaid bin Haritha)가 같이 있었다. 선지자께서는 내 낯빛을 보시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오 선지자여 오늘처럼 슬픈 날은 없습니다. 함자 삼촌이 내 암낙타들의 봉우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간을 꺼내서 집안에서 술 취한 사람들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께서는 겉옷을 두르시고 자이드와 함께 나를 따라서 함자 삼촌이 계신 집에 오셨다. 선지자께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으시니 술 취한 자들이 들어오라고 하자 들어가서 함자 삼촌이 한 일에 대해서 꾸짖으셨다. 함자 삼촌은 만취상태였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눈을 들어 선지자의 무릎서부터 배꼽을 바라보더니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네놈은 우리 아버지의 종놈에 불과 한 놈 아니더냐?(Aren't you but the slaves of my father?)" 선지자께서는 그가 취한 줄 알고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를 따라 집을 나왔다. (부카리 하디스 V4 B53 No.324)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슬람에서는 술을 금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슬람의 각 학파에서는 알코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이슬람 각 학파의 알코올 규정

시야파(전세계 이슬람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란(93%), 이라크(67%), 예멘(37%), 아제르바이잔(70%), 레바논(50%), 바레인(67%), 쿠웨이트(23%), 인도(12%), 파키스탄(12%), 터키(12%) 등지에 포진하고 있다.

시야파에서는 알리 알 씨스타니(Ali al Sistani)의 견해를 보면 된다. 그는 시야파 학자이기는 하지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500명의 이슬람학자 중 항상 열손가락(Top 10)안에 꼽히는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향수나 약품에 포함된 알코올은 사용해도 되며 알코올이 2% 정도의 소량이 섞인 음식은 포도주만 아니면 먹어도 된다.

*알코올 농도가 0.5% 이하 섞인 아이스크림은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https://www.sistani.org/english/qa/01123)

즉 음식에 포함된 알코올은 포도주가 아니라면 2%정도 소량은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할랄이라는 것이 시야파 무슬림들의 규정이다.

순니파에는 4대 학파(하나피, 말리키, 샤피이, 한발리)가 있다. 이 4대 학파의 알코올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피(Hanafi:터키, 발칸반도,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집트, 이라크 일부,코카서스, 러시아 일부, 투르크메니스탄, 가자케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일부와 중국 일부 방글라데시)

포도, 대추야자, 보리에서 추출한 알코올이 아니면 취하지 않는 정도 섭취하는 것은 허용된다.(요리, 의료, 화장품, 청량음료 등)((아사눌 파트와 제8권488쪽)Mohammed Tosir Miah Darul Ifta Birmingham)

말리키(Maliki: 이집트 남부, 수단, 리비아, 차드, 튀니지, 알제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말리, 모리타니, 서사하라, 모로코 등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국가들)

음식에 포함된 알코올은 취하게 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단 장기 보존을 위해 담가 놓는 것은 금지된다. 음식은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정결하다고 인정한다.(Answered by Shaykh Rami Nsour (AUGUST 27, 2013))

샤피이(Shafii: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말디브, 싱가포르, 인도해변지역, 미얀마,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 소말리,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지부티, 이집트 동부, 스와힐리 해변, 예멘, 중동 쿠루드 족, 다게스탄, 체첸, 코카서스 등지이다.)

알코올이 화학적 합성으로 생산되었다는 사실(즉 발효된 알코올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이 술(Khamr)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취하게 하느냐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 율법은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약품화합물에 포함된 술(Khamr)은 묵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의료용으로 필요할 때이며 또 하나는 술(Khamr)의 소비 시점에서 그것이 술이었다는 것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었을 경우다. 알코올은 약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취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재료들을 녹여서 융화(solvent)시키는 목적의 보조재로 사용되었다. 이는 실제로 오늘날 합성음식에서도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합성식품이 생필품은 아니기에 '필요에 의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히 융화제로서의 에틸 알콜은 합성식품 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염료, 페인트, 잉크 등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런 것들을 금하면 사람들의 보편적 고통이 예상되므로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한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두 번째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코올의 양이 매우 작은 분량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에틸알코올이 용해제로 사용되었거나 소량으로 사용된 음식의 소비는 허용된다. 용해제로 에틸 이외의 다른 알코올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굳이 예외규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소량이라면) 허용된다.(http://shafiifiqh.com/question-details.aspx?qstID=65)

샤피이 학파의 견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계 할랄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바로 샤피이 학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식에 섞인 취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알코올이나 음식물에서 생성되는 알코올을 문제 삼는 것은 샤피이 학파의 견해가 아니다. 샤피이 학파의 가르침은 위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보편적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꾸란의 명령이다. 알라는 너희의 고충을 원치 않으시고 너희의 편의를 원하시느니라.(꾸란2:185)

한발리(Hanbali: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지에서는 한발리 학파가 지배적이고 IS(이슬람국가), 탈레반, 등 이슬람폭력 무장단체들은 한발리의 이념을 따르는 와하비 혹은 쌀라피를 추종한다)

이 학파에서는 알코올에 대한 규정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자.

알코올이 몇 퍼센트나 포함되었느냐에 따라서 하람(금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몇 퍼센트이든지 그것을 마셨을 때 취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하람이다.

그러나 취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이면 그것은 할랄(허용)이다. 예를 들면 1%, 2%, 3%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수는 하람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마시면 취하는 것은 소량도 하람(금지)된다"는 내용의 하디스를 잘못 해석했다. 이들은 소량의 취하게 하는 알코올이, 알코올 성분이 없는 많은 양의 다른 물질과 섞인 경우라도 하람(불법)이라고 해석했지만, 이것은 하디스를 오해한 것이다. 많이 마시면 취하는 것은 소량도 하람이라는 말의 올바른 해석은 이렇다. 즉 많이 마실 경우엔 취하지만 소량을 마시면 취하지 않는다면 소량이든 대량이든 하람이다. 왜냐하면 적게 마실 때는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할랄(합법화)로 규정하면 유혹을 받아 취할 때까지 조금씩 계속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물질이 소량의 알코올과 섞여 있지만 취하는 효과가 없다면 이것은 할랄(합법)이며 이 하디스에 저촉되지 않는다.(https://en.wikipedia.org/wiki/Islamic_dietary_laws#Food_certification)

그런데 실상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의 알코올 기준은 아래와 같다. 말레이시아 JAKIM(0.01%), 인도네시아 MUI(1.0%), 싱가포르MUIS(0.5%)이다. 즉 음식에 포함된 알코올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의 100배의 알코올을 허락하고 싱가포르는 50배의 알코올을 허락한다.(http://UNRAVELING THE ISSUE OF ALCOHOL FOR THE HALAL INDUSTRY) 그런데 사실 이들 나라가 소속된 샤피이 학파의 기준은 음식에 포함된 알코올은 취하지 않을 정도라면 할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 인증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할랄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아마 할랄 인증서를 팔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것 외에는 다른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극단주의 원리주의 이슬람이라고 해도 취하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알코올이 음식에 포함된 것을 문제삼는 율법은 율법은 없다.

이제 실상을 알았으니 저들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 할랄 인증서 받으러 뛰어다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제품의 맛과 영양과 품질 향상에 신경을 썼으면 한다.

*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4him.or.kr)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