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크리스마스 법을 아시나요? 지난해 텍사스에서 채택되어 올해부터 그 효력이 두드러지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은 텍사스 내 공립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교사나 학생들이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라고 인사해도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 법이다. 또 학교에서 아기 예수가 마굿간에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한 조형물(Nativity)를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법을 발의한 텍사스 주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텍사스 주민들에게 이 법을 환기시키며 “이 법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축하해야 하는 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기억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다른 주로도 확산, 테네시와 미주리는 비슷한 법을 곧 채택할 예정이고 알라바마, 조지아, 인디아나 등도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Dec 15, 2014 09:30 AM P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