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충남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내일신문이 24일 보도했다.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면서 도 인권업무가 마비된 게 그 이유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Jul 24, 2018 10:55 PM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