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에교회와 최혁 담임목사가 한 인터넷 매체의 허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13일 배심원 평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주며 이 매체에 주안에교회와 최혁 목사에 대한 기사 12건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고 97만 5001달러를 배상하고 법정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Sep 19, 2017 10:24 AM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