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검찰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사진)의 800억 원대 교회 예산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국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철수)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이하 교바모)이 조 목사와 관련자들을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하기로 했다.Jul 06, 2016 05:59 PM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