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의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해당 부사관은) '계속 복무할 수 없다는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전역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Jan 22, 2020 02:16 PM P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