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당회가 28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Apr 29, 2013 05:09 AM PDT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과 관련된 행정소송 2차 심리가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초구의회 황일근 의원 외 5명(원고)이 서초구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이 소송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린 ‘도로점용허가’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다. 원고측은 지난해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판단에 근거, 이 같은 주민소송을 제기했다.Mar 19, 2013 10:11 AM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