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루나이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는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의 뜻을 밝히다 적발되면, 벌금 5만 달러 혹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종교부는 "무슬림 공동체의 이슬람 신조인 아끼다(aqidah)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의 지나친 기념과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Dec 23, 2015 12:54 AM P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