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회(CLF)가 최근 있었던 예장 통합 재판국의 명성교회 판결과 관련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Aug 15, 2018 04:32 PM PDT
명성교회 청빙 관련 재판 후 총회재판국 국원 6인이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Aug 14, 2018 10:41 PM PDT
최근 명성교회에 대한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비난하는 '격문'이 나돌고 있다. 장신대 교수 58명이 서명한 글이다. 담임목사직 부자 계승/세습이 정당하다는 총회 재판국의 결정을 "신사참배 결의에 버금가는 판결"이라고 한다. 신사참배 결의 건과 목사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이 비유는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지나친 감이 있다.Aug 13, 2018 10:42 PM PDT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박사, 이하 장신대) 내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세교모)'이 지난 7일 명성교회 청빙 관련 판결 결과를 비판하는 '격문'을 9일 발표했다. Aug 09, 2018 11:35 PM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