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결을 11일 그대로 유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사랑의교회 측이 12일 입장을 밝혔다.Jan 12, 2018 03:31 PM P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