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 규정인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8일로 종료됐다.Jun 08, 2017 07:29 PM PDT
지난 24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다.Jun 01, 2017 07:42 AM PDT
최근 발의됐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pal.assembly.go.kr)를 통해 입법예고됐다. 예고 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제안한 이 법률안은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May 31, 2017 12:35 PM P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