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¾È³çÇÏ½Ê´Ï±î ±âµ¶ÀϺ¸ÀÔ´Ï´Ù.
º»»ç´Â ¹ÌÁÖ ÇÑÀα³È¸¸¦ ´ëÇ¥ÇÏ´Â ¹Ìµð¾î ±×·ìÀ¸·Î¼ ÀÎÅͳÝÀ» Çϳª´Ô²²¼ »ç¿ëÇϽô ¼º·ÉÀÇ µµ±¸°¡ µÇ°Ô ÇϰíÀÚ
³ë·ÂÇØ¿Ô½À´Ï´Ù. ÀúÈñ ±âµ¶ÀϺ¸´Â 21¼¼±â Á¤º¸È, µðÁöÅÐ ½Ã´ë¸¦ ¸Â¾Æ ´Ù¾çÇÑ ÃÖ°íÀÇ Á¤º¸¸¦ Á¦°øÇÏ´Â
¹Ìµð¾î ±â¾÷À¸·Î ¼ºÀåÇϱâ À§ÇØ ÃÖ¼±À» ´ÙÇÒ °ÍÀÔ´Ï´Ù.
게시일
2003년 2일 26일
전송형식의
규제강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판매,유통,이용
금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우편주소의
수집거부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무단 수집행위금지,
판매유통금지, 이용금지)
|
제50조의2
신설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
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0조제2항
개정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