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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3년 2일 26일

전송형식의 규제강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판매,유통,이용 금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우편주소의 수집거부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무단 수집행위금지, 판매유통금지, 이용금지)

제50조의2 신설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
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제2항 개정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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